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6월 18일 처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6월 18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ㆍ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