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6월 18일 처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6월 18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