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3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을 해 놓도록 하였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러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해태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다른 해외 기업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방만하게 자금이 운용되기도 하고 급기야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개선협약과 달리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을 별도 신탁하지 않고 있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이 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나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는 금융감독원이 허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3항),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제4항)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이나 경영개선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제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그 매출 규모나 이용 횟수가 많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가 큰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받아 영업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ㆍ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