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SNS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1. 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1항).
  2. 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5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