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의회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등 30인

국민의힘 3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 신동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였음.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의원은 취임 후 30일 이내에 당선 전 3년 이내에 본인, 배우자 등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3. 다. 의장ㆍ부의장 등의 불신임의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반면, 불신임의결안이 발의되면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치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
  4. 라. 천재지변, 중대한 감염병 확산 등이 있을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안 제35조).
  5. 마.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월정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1. 바. 의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2. 사.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3. 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외에 별정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4. 자.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안 제6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