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의회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8일 최근 진행
- 신동욱 의원(국민의힘) 등 30인2025년 12월 26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3월 1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9월 2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7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치분권이 현재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또한,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이자 감사권을 가지나 지방의회의 권한이어야 할 의회 직원에 인사권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고,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지방의회 간 및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라.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함(안 제27조).
- 마.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은 시ㆍ도의회는 의원정수의 2배를, 시ㆍ군 및 구의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49조).
- 아.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