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의회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동욱 의원(국민의힘) 등 30인2025년 12월 26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3월 11일 최근 진행
-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9월 3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9월 2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7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1개 장(제5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할 수 있음(안 제3조).
- 다. 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할 수 있음(안 제4조).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과 관련하여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안 제13조).
- 마. 의장은 의회사무기구에 대하여 의회 자체감사를 수행하며, 자체감사가 어려운 경우 집행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안 제18조).
- 사.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중립의무 및 사적 업무 지원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23조).
- 아.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ㆍ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및 부적법 수의계약 등을 예방함(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자.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의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 차. 의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58조).
- 카.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신설하고, 징계 시 의정비 감액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74조).
- 타. 의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활동 및 주민의 모니터단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7조부터 제78조까지).
- 파. 의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음(안 제80조).
- 하.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