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판매 금지가 국회를 통과했어요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