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3
- 위원회2025.3.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 2026-09-08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6-09-08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 2026-09-08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08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 2026-09-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령은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허가 요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구체적 사유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