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후문제가 기업의 사업 수행과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 평가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그와 관련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에서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현행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적 결의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의 도입이 곤란함.

이에 상장회사에 관하여 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ㆍ변경, 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주주제안의 형태로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