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29인
국민의힘 2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9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