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4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