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29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후에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