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4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4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4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화재의 확산과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추정되는데, 공장 내부 곳곳에 유증기와 기름때가 있었던 것과 불법으로 증축된 공장 내 휴게실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던 것 그리고 개별 기관별로 감독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은 점검 항목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웠음.
현재 본 법률에 따라 소방청과 지방정부의 소방본부 등은 공장 등 건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의 불법 증축 등 건축행위와 유증기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근거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종합적 예방이 어려움.
한편, 지난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소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소방안전이나 위험물 관리가 다른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2016년, 2018년, 2019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사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