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기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의 정의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의 정의와 연계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시정명령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1. 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2.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권고 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2조).
  3. 다. 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제1항·제3항, 제43조의2제2항 및 제45조제2항).
  4. 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는 알리지 않아 피해자 및 진정인이 권고 불이행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시정명령의 신청 및 교부 대상 등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차별에 관한 진정절차에서 진정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의 정의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의 정의와 연계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시정명령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2.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권고 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2조).
  3. 다. 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제1항·제3항, 제43조의2제2항 및 제45조제2항).
  4. 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