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6
- 위원회2026.2.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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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6조제1항).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제26조제2항ㆍ제3항).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내역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 내역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세부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
이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먼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견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책정을 유도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파견근로자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포함해야하는 사항 중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그 밖에 관리운영비 등 파견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1호).
- 나.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에 파견대가의 세부내역(임금, 사업주 부담금, 이윤, 관리운영비 등)을 알려주도록 함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삭제함(안 제26조제2항, 제3항 및 제46조제5항제3호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