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1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0일 최근 진행
-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32인7월 1일 최근 진행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가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절차로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나,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정화노력만으로는 참정권 보장과 국민적 불신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의 근거를 명시하고 개방형직위로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신설하여 관련 감찰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 업무를 전담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두고,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되, 감찰을 함에 있어 진행 중인 투ㆍ개표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 다. 감찰과 관련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4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