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19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0일 최근 진행
-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32인7월 1일 최근 진행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ㆍ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책감사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 개정된 부분임.
정부 정책의 결정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ㆍ사회적 논란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야기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재량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바, 현행법상 이미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장관의 국가기밀ㆍ군기밀 등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외에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