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의대ㆍ치대ㆍ한의대의 경우 강원ㆍ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함과 함께 의료인력의 지방정주를 유도하여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그러나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엄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