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 용이한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제21대국회의원선거 및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이른바 위성정당을 각각 내세워 선거에 참여하였고 높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다수 확보한 뒤 합당함으로써 당초 제도 취지에 역행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음.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비례대표 의석 계산이 매우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이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2항, 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