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

다만,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