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