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형법」은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객의 난동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음.

이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