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공직선거의 투표소에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