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6월 26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일률적으로 정부의 업무지원인 없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며 종사자가 2인 이상인 장애인기업 20,107개 중 94.3%(18,962개)는 종사자 1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