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기업 규모 확대로 기업 인정 기준이나 기업자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관련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