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7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ㆍ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ㆍ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