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철도유휴부지 및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64.1%에 해당하는 1,646만㎡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ㆍ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철도유휴부지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 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 다.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안 제3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