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손명수의원ㆍ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56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33년이 도래하면 기존 1기 고속철도의 기대수명이 종료되어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코레일의 경우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