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30
- 위원회2026.10.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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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 역시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이용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