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6
- 위원회2025.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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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조 받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
이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