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의 체류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사회 정착 정도나 책임성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