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