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10
  2. 위원회2025.10.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시민을 무차별 범죄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으로, 피해자 관점에서는 ‘무차별 범죄’라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예방의 책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시민들을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로 규정하려 합니다(안 제3조제1항ㆍ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