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상ㆍ신체상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이라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사건의 경우에는 화재 당시 2개 층에 165명 이상의 사람이 체크인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음.
캡슐호텔은 복도 너비 60∼70cm, 1m×1m×2m 캡슐이 1ㆍ2층으로 밀집된 구조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캡슐호텔 등 숙박업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된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