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