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8월 2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17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9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우리 군의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그런데, 2023. 9.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