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 및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함.

이에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북한 내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정부는 북한 내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관련 정보 제공, 구호물품ㆍ장비의?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2. 나.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의2제1항제5호).
  3.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