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ㆍ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배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