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면서,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되고 있어 공동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