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