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3
  2. 위원회2026.9.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 없음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 대표발의
  • 김성회
  • 김영환
  • 김주영
  • 박상혁
  • 박지혜
  • 소병훈
  • 이기헌
  • 한준호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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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