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3
- 위원회2026.9.28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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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 없음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 대표발의
- 김성회
- 김영환
- 김주영
- 박상혁
- 박지혜
- 소병훈
- 이기헌
- 한준호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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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