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형동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복용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