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9월 8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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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의 비용 지원을 통하여 보수공사 등 조치를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ㆍ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