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5년간 유지해 온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