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5
- 위원회2026.3.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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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