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학대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막으려고 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막는 규정에 SNS를 분명히 넣고, 공유까지 막으려고 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무엇이 바뀌나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한 규정에서, 인터넷에 SNS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하려고 했어요.
올리는 것뿐 아니라 공유하는 것까지 금지 대상에 넣으려고 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조례로도 정하려고 했어요정부 제출 · 10월 1일 처리
- 학교 밖 청소년도 동물보호교육 대상에 넣으려고 했어요정부 제출 · 10월 1일 처리
- 동물 판매업자의 보호시설 운영을 막으려고 했어요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재난으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구조·보호하려고 했어요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길고양이를 멀리 풀어 놓으면 벌금을 물리려고 했어요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ㆍ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의 확산 속도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ㆍ공유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제대상인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게재뿐만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