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 및 법률ㆍ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