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어렵게 하여 효율적인 의사 인력 배치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