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2
  2. 위원회2025.10.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인력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료, 필수의료, 기초의학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ㆍ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하여 교육부와의 협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도입 및 기초ㆍ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ㆍ채용지원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